동물등록은 꼭 해야되나요? 입마개는 꼭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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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의 가족인 반려동물이 동물등록을 꼭 해야 하는지, 만약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지는 않은지, 목줄이나 입마개는 꼭 해야 하는지 등을 ‘동물보호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3가지를 번갈아가면서 풀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고 있는 보호자분께서는 동물등록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등록대상동물에는 3개월령 이상이 된 ‘개’만 해당됩니다. 고양이나 3개월이 되지 않은 강아지는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단지 섬 지역이나 등록 대행을 할 기관이 없는 읍/면 지역에 계신 경우 등록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8.13.>
-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 포유류
- 조류
-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 1의2.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 “등록대상동물”이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하여 동물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동물실험”이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말한다.
- “동물실험시행기관”이란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개정 2016.8.11.>
-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 제1호에 따른 주택ㆍ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동물보호법 제12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중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ㆍ절차, 변경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2012.7.1.] 1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
[시행일:2013.1.1.] 제12조(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에게는 외출 시 인식표를 부착하고, 목줄&입마개의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배설물을 수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 시ㆍ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 (동물등록제 제외 지역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으로 정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31.>
- 도서[도서,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
- 제10조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ㆍ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등록 신청서(변경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17.1.25., 2017.7.3.>
- 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2의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 등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 또는 인식표를 장착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을 발급하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4.>
- 동물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등의 이유로 동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
[시행일:2012.7.1.]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 법 제12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소유자
- 소유자의 주소
- 소유자의 전화번호
-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경우
-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각각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등록 신청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
- 동물등록증
- 삭제<2017.1.25.>
-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
-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주소를 정정하고,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소유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개정 2017.7.3.>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사유로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등록사항에 기록하여 신고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1년 동안 제1항제5호에 따른 변경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을 말소한다.
- 등록동물이 죽은 사유로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등록사항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1년이 지나면 그 등록사항을 말소한다.
- 제1항제6호의 사유로 인한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제7조에 따라 동물등록이 제외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는 소유자가 이미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대해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동물등록 관련 정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 (등록업무의 대행)
-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동물판매업자
-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 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는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등 외과적 시술이 필요한 행위는 소속 수의사(지정된 자가 수의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 내에 있는 모든 동물등록대행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등록대행자가 판매하는 무선식별장치의 제품명과 판매가격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게재하게 하고 해당 영업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3.12.3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인식표의 부착)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 부착하여야 한다.
- 소유자의 성명
- 소유자의 전화번호
-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한다)
등록대상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는 목줄을 사용해야 하며, 3개월령 이상인 맹견일 경우에는 입마개를 하여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안전조치)
-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등록대상동물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 소유자등이 별표 3에 따른 맹견(猛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목줄과 입마개를 하여야 하는 맹견의 종류 (제12조제2항 관련)
-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그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동물보호법 제47조 (과태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13.>
-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운송한 자
-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2조제1항의 동물을 운송한 자
-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을 판매한 자
-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
-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영업자
-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동물의 소유자등
-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동물의 소유자등
-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동물의 소유자등
-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
-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2014.2.14.]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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