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는 합법 자가접종&자가투약
최근 방문하시는 보호자님들의 자가접종 및 자가투약 관련 문의가 많아져서 포스팅합니다.
관련된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12월 30일자로 수의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7년 7월 1일자로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되었습니다.
먼저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리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키우는 반려동물에게, 돈을 받고 약을 먹이거나 주사를 놓는 행위는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본인이 직접 키우는 반려동물에게 약을 먹이거나 주사를 놓는 행위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합법입니다.
2017년 7월 1일 이전 수의사법 시행령
- 제12조(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법 제1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에서 수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전공 분야와 관련된 실습을 하기 위하여 하는 진료행위
- 제1호에 따른 학생이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양축 농가에 대한 봉사활동을 위하여 하는 진료행위
-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업무로 수행하는 무상 진료행위
[전문개정 2011.1.24.]
2017년 7월 1일 이후 수의사법 시행령
- 제12조(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법 제1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12.30.>
-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에서 수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시·감독을 받아 전공 분야와 관련된 실습을 하기 위하여 하는 진료행위
- 제1호에 따른 학생이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양축 농가에 대한 봉사활동을 위하여 하는 진료행위
- 축산 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다음 각 목의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
- 가.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허가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 나. 「축산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 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업무로 수행하는 무상 진료행위
[전문개정 2011.1.24.]
위와 같이 3, 4조의 조항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서 ‘축산 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로 진료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결론은 축산농가와 같이 소/돼지/닭 등에 대해서는 그대로 자가진료가 가능하나,
유독 강아지/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에게만 자가 진료를 금지하려고 하는 것이 이번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께서는 절대로 법에 위반되는 행동은 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법에 위반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 테두리를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낸 보도자료 및 사례집은 어디까지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수의사법,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등)에 명시된 사항만 법적구속력 및 강제력이 있는데, 하기 사례집은 그 어떤 것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단순 권고사항은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정 행위에 대한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관련 법령 및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할 구청의 축산 담당과에서 일부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해당 행정기관의 일시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일 뿐이며, 만약 행정기관에서 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처분의 행정소송 결과,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지 않으면 해당 행정처분은 취소되게됩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어디까지나 ‘법령’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즉, 이제부터 설명드릴 사례집은 ‘법령’이 아니므로 강제력이 없는 내용입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서 내 행정관의 60~70% 가량이 수의사이며, 수의사 단체의 영향력이 가장 강한 정부부처입니다. 수의사 단체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정책이 많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실 경우 아래 보도자료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 ‘진료’라는 용어는 동물의 단순한 ‘진단’ 뿐만이 아니라, 심장사상충약을 먹이거나, 기생충약을 발라주거나, 상처입은 강아지/고양이의 피부에 소독약을 뿌려주는 등의 ‘투약’ 행위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원문(HWP파일)은 위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의학신문] 동물병원 종합백신 처방전 발행 1년간 3979곳 중 16곳 불과
https://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1460
자, 그럼 동물약국을 이용하시는 보호자님들 입장에서는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요?
결론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입니다.
보호자님들이 반려동물에게 예방접종 하는 것은 개정 전이나 후 모두 합법이고,
보호자님들이 반려동물에게 약을 먹이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합법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키우는 반려동물에게, 돈을 받고 약을 먹이거나 주사를 놓는 행위는 규제를 받을 수 있으나, 본인이 직접 키우는 반려동물에게 약을 먹이거나 주사를 놓는 행위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합법입니다.
동물을 상업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강아지 공장’ 등을 운영하는 업자들 입장에서는 달라진 것이 많겠지만,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동물 보호자님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약을 먹이고, 바르고, 예방접종하고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보호자님들과 동물보호단체들은 왜 이 개정안에 반대를 하시는 것일까요?
모든 동물병원에서 동물병원 진료를 적정한 비용에 하고 있다면 한다면, 왜 동물병원 방문을 꺼릴까요?
동물병원에서 상식을 벗어난 수준의 진료비와 약값을 받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또한 소/돼지/닭 등의 산업동물은 이번 시행령에서 제외대상으로 놓고, 오직 강아지/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만 ‘자가진료금지’로 묶어버린 것은 모순 아닐까요?
농림부의 주장대로 이번 개정안의 개정이유가 ‘동물학대’라면 대체 왜 ‘개/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에게만 적용시키고 소/돼지/닭 등에게는 적용시키지 않았을까요?
만약 강아지/고양이에게 “자가진료하는 것이 동물학대”라면, 이번 개정안에서 의도적으로 자가진료를 허용한 소/돼지/닭 등에게는 동물학대를 해도 된다는 말일까요?
이번 보도자료는 동물병원의 영리추구를 ‘선의의 목적’으로 포장하는 행위가 아니었을까요?
‘반려동물 자가진료’를 금지하게 되면 이익을 보는 것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동물병원’입니다.
왜냐하면, 자가진료를 불법으로 만들면, 보호자님들은 동물병원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동물병원에서는 무료진료를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점점 커져가는 반려동물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안그래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동물 치료비에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동물 학대행위’입니다.
일주일 입원만 해도 몇 백만원의 치료비가 나오고, 실제로는 얼마 되지 않는 약값 또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몇 달 몇 년 동안 중증 질환으로 고생하는 동물들을 위해 수천만원을 쓸 수 있는 보호자님들은 대한민국에 많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보호자님들로 하여금 “돈 때문에” 자신의 반려동물이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을 볼 수 밖에 없게 만드는 가학행위입니다.
동물약국에 방문하시는 보호자분들 중에는 동물병원 진료비와 약값이 너무 비싸다고 호소하시는 보호자님들이 매우 많습니다. 동물병원에서 몇 년 동안 치료를 받아왔으나, 약값 부담이 너무 심해 치료를 포기하고 그냥 죽게 놔둬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정 형편 상 더이상 약값 부담을 감당할 수가 없다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울면서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 원가는 얼마 안 되는 약값에 대한 폭리를 동물병원에서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부 수의사 단체에서 “사람도 병원에서만 의료행위할 수 있는데, 개들도 동물병원에서만 의료행위 할 수 있게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두가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사람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의료행위 및 약 조제료에 대해서 엄격하게 ‘보험가’로 상한선이 정해져있으며 그마저도 70%는 나라(공단)에서 부담해줍니다.
하지만 동물은 다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있지가 않아 보호자가 보호자가 100%의 비용을 부담해야하며, 사람과는 달리 그 진료비/약제비에 대해 정해진 상한가가 전혀 없습니다. 동물의 경우에는 비합리적인 진료비를 청구하고 폭리를 취하여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건강보험공단과 같이 그에 대한 폭리 여부를 점검하고 시정조치하는 국가 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특정 의료행위에 적정 상한선을 정해서 합리적인 의료비를 지출하는 ‘사람’ 대상 진료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보호자분들도 상식적인 가격으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동물복지’입니다.
동물은 생명이지, 돈벌이 대상이 아닙니다.
동물 정책은 어느 한 직능의 돈벌이 수단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동물 정책은 “동물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난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과 지난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의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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