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제기록부나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을 열람하거나 발급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환자의 조제기록은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약사법 제30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환자의 조제기록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때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환자분들의 조제기록은 민감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환자분의 민감정보를 아무나 조회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본인인증 과정을 필히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절차 및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약]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서울특별시약사회 안내 포스터
내용
- 환자 본인이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 신청인 신분증
- 환자의 친족
- 신청인 신분증
- 환자 신분증 사본
- 가족 관계 증명서 (위임장 작성 시 생략 가능)
- 환자 자필 동의서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신청인 신분증
- 환자 신분증 사본
- 환자 자필 동의서
- 환자 자필 위임장
- 요청방법
- 약국 방문 접수 (전화/팩스/메일 등으로 발급 요청 불가)
- 요청 가능 기간
- 5년 이전의 자료는 관련법에 따라 전산에서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되므로, 5년 이내 자료만 발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지침] 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기준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사가 작성한 조제기록부의 열람 및 사본발급에 필요한 제출 서류의 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의서)
①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환자 본인의 동의서”란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1호서식의 조제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할 수 있다.
제3조(신분증)
①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
2. 여권 사본
3. 운전면허증 사본
4.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환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②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요청인의 신분증 사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2.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요청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친족관계에 관한 서류)
①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요청인과 환자가 친족 관계임을 나타내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②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대리권에 관한 서류)
①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요청인에게 지정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란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2호서식의 조제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법정대리권에 관한 서류)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요청인에게 법정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란 요청인이 「민법」 제928조 또는 제936조에 따른 후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결정문 등을 말한다.
제7조(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관한 서류)
①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환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3.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망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의사무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②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산정내역(이하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이라 한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제공)
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등”이라 한다)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의 발급비용은 최초 제공하는 1부를 제외하고는 요구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관련 기사: https://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36421
조제기록부나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때 약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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