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온누리약국은 국민행복카드 사용 가능 약국입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내용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등(급여·비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공<2008.12.15. 시행>
* 국민행복카드 : 국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바우처를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바우처 카드
대상자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 2019.7.1.부터 자궁외 임신도 유산에 포함
- 만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는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동시 가능(’21.2.16.고시개정)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하단의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신청 동의 표시
지급금액
- 임신 1회당 일태아 60만원(다태아 100만원)
-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면서 연속 30일 이상 거주한 임산부의 경우 20만원 추가 지급
- 분만취약지 :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안내」의 분만취약지를 따르며,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청소년 산모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별도 지급)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 문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56-3232
사용기간
- 사용 시작일 : 이용권 발급일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신청일(포인트 생성일)부터 바우처 사용 가능
- 사용 종료일
- (출산 전 신청) 분만예정일로부터 1년
- (출산 후 신청) 출산일(유산일, 사산일)로부터 1년재임신 또는 재유산 시 기존 등록된 바우처를 해지하고 신규 등록하여야 하며, 이때 기존 바우처 해지 시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 단, 해당 임산부가 출산한 1세 미만 영유아가 있는 경우에는 잔여포인트 사용 가능
사용범위
-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한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결제
- 임산부의 약제‧치료재료 구입은 2020.7.1.부터 적용
-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결제
사용방법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요양기관에서 진료비를 결제
「2022년도 변경되는 제도」 안내
(2022년 1월 1일 시행 예정)
지급대상 이용범위 확대
- 임산부·1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한정)
지급금액 인상 (임신 1회당)
- 일태아 60만원 → 100만원
- 다태아 100만원 → 140만원
-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지급항목 확대
임산부의 임출산 관련·1세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임산부·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지급금 사용기간 연장
- 이용권발급일 ~ 출산일(유산·사산일) 부터 1년 → 2년
- 제도 시행일(2022.1.1.)이후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건부터 적용되며, 기 등록된 신청 건은 취소 삭제 불가(당일 신청 건 포함)
신청방법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 방문·공단 홈페이지·‘정부24’ 홈페이지
- 방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서류 지참 후 전담 금융기관 또는 공단 지사, 주민센터·보건소(임신만 신청 가능)에 방문하여 신청
- 공단 홈페이지·‘정부24’ 홈페이지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을 제외한 다른 란(상단의 신청인란 등)을 작성한 후 공단 홈페이지 및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업로드
- 공단의 승인 후 바우처 등록 및 카드 발급 진행, 승인 절차 및 위탁기관간 정보 송·수신 절차 등으로 다른 방법에 비해 6 ~ 7일 더 소요될 수 있음
- 【경로】 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 【경로】 ‘정부24’홈페이지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임신 서비스지원 > 맘편한임신 온라인 통합처리신청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 방문·전화·공단 홈페이지·‘정부24’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
- 방문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 주민센터·보건소(임신만 신청 가능)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서류 지참 불필요
- 전화
- (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 : 1577-1000
- 삼성카드(1566-3336)
- 롯데카드(1899-4282)
- BC카드 회원사 : 농협(1644-4000), 대구은행(1566-5050), 부산은행(1588-6200), 우체국(1599-1900), 우리카드(1588-9955), 하나카드(1800-1111)
- KB국민카드(1599-7900)
- 신한카드(1544-8868)
- 홈페이지 : 공단, 전담 금융기관, ‘정부24’
- 공단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 ‘정부24’ (www.gov24.kr)
- BC카드 (www.bccard.com)
- 삼성카드 (www.samsungcard.com)
- 롯데카드 (www.lottecard.com)
- KB국민카드 (card.kbcard.com)
- 신한카드 (www.shinhancard.com)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앱)
- (공단) 국민건강보험 애플리케이션
- (전담 금융기관) BC카드․삼성카드․롯데카드.KB국민카드.신한카드 애플리케이션
- 공단 지사에 신청한 경우나 전담 금융기관에 임산부의 가족이 대신 신청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카드 발급 상담 전화(TM)로 본인 확인 후 카드가 발급됨
- 단, KB국민·신한카드는 TM 불가로 직접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카드 발급 가능
- 전담 금융기관에 신청한 경우 바우처와 카드 모두 신청해야 하며,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고 카드만 신청하는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
-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관련, ‘정부24’ 및 주민센터·보건소의 경우 “임신”만 신청 가능(출산·유산 신청 제외)
접수처
- 방문 접수처
- 공단 : 공단지사
- 주민센터·보건소
- BC카드 : 기업은행, 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우리은행, 수협은행, 우체국, SC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 신협은행
- 삼성카드 : 새마을금고, 삼성카드 지점, 신세계 또는 세이백화점 고객서비스센터
- 롯데카드 :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 KB국민카드 : 전국 KB국민카드, KB국민은행 영업점
- 신한카드 : 전국 신한카드, 신한은행 영업점
- 기관별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앱)·전화 신청 가능 여부
구분 | 공단 | BC카드 | BC카드 회원사 은행 | 삼성카드 | 롯데카드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
---|---|---|---|---|---|---|---|
홈페이지 | 가능 | 가능 | 불가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애플리케이션 | 가능 | 가능 | 불가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전화 | 가능 | 불가 | 일부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 BC카드 회원사 중 전화 신청 가능 : 농협(1644-4000), 대구은행(1566-5050), 부산은행(1588-6200), 우체국(1599-1900), 우리카드(1588-9955), 하나카드(1800-1111)
지원금 사용액 및 잔액 확인 방법
- 공단 홈페이지, 공단 애플리케이션
- 공단 애플리케이션(The건강보험)
- 민원여기요 /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 조회
- 카드사 고객센터로 전화 상담
-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
- 수신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문자(SMS) 서비스
-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 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 정부서비스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
의사소견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 지사, 주민센터·보건소(임신만 가능)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존 신청 건 분만예정일과 신규 신청 건 분만예정일의 간격이 60일 미만인 경우
- 기존 신청 건 유산진단일과 신규 신청 건 유산진단일의 간격이 60일 미만인 경우
- 기존 신청 건의 이용권 분만예정일 내에 신규 신청 건의 유산진단일이 있는 경우
- 제출 서류
- 신규 신청 건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 기존 신청 건에 대한 임신 또는 유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
주의사항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해당 주민센터(시·군·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 자격 상실 또는 급여정지(해외출국 등)의 경우에는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공단 지사로 방문하여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고 및 급여정지 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한 다음날부터 사용 가능
-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등 부정사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금액을 환수하고 지급 대상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은 인공임신중절 등에 불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분만취약지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 추가지급 요건
-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임산부의 주민등록(임산부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이 되어 있으면서 분만취약지에서의 주민등록기간이 연속하여 30일 이상일 것
- 분만취약지 :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안내」에 따름.(2020.12.01. 기준 30개 지역)
구분 | 지역 | 구분 | 지역 |
---|---|---|---|
인천(1) | 옹진군 | 전북(3)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경기(1) | 양평군 | 전남(6) |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강원(4) |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경북(8) |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 |
충북(2) | 보은군, 괴산군 | 경남(4) |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
충남(1) | 청양군 |
- 지급금액 : 기본 지급금에 추가금 2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내국인)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공단의 전산자료를 확인하여 추가금 지급
- (외국인) 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
-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는 최근 7일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하며, 출입국 사무소(출장소), 시·군·구, 정부24(인터넷)에서 발급 가능
References: 국민건강보험
- 국민행복카드
- 국민행복카드 사용처
- 국민행복카드 약국
- 임신바우처
- 임신바우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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