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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대상 의약품
- 약품명: 덱시부프로펜 [자이펜연질캡슐300mg®]
- 판매 제약사명: (주)일화
- WHO 국제일반명(INN): 덱시부프로펜
- 한국채택명(KAN): 덱시부프로펜 일화
- 판매용 상품명: 자이펜연질캡슐300mg
- 성분코드: [1423-01-A-CS]
성분·함량·제형 정보
주성분코드 [1423-01-A-CS]에 대한 성분·함량·제형 정보
- 성분 (주성분 일련번호: 1423)
- 단일/복합: 단일제 (함량 일련번호: 01) … 함량: 0.3 g
- 투여경로: 내복제 (투여경로코드: A)
- 제형: 연질캡슐제 (제형코드: CS)
주성분코드란?
- 주성분코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이 허가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부여받는 코드로서, 의약품의 성분·함량·제형에 따라 각각 달리 부여됩니다.
- ‘주성분코드가 동일하다’는 것은 약품의 성분·함량·제형이 모두 동일하여 효능·효과가 동일하므로 상호간 대체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그에 따라 이 ‘주성분코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약제 급여기준을 심사하고 평가할 때 필요한 기준 코드로 사용되며, 약료·의료 현장에서도 동일한 약으로 조제하거나 처방할 때, ‘서로 같은 약인지’를 판단하는 근거 기준이 됩니다.
- 주성분코드 부여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 ‘제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동일성분의약품 전체보기
성분·함량·제형이 동일한 주성분코드 [1423-01-A-CS]으로 정부에서 허가받은 동일성분의약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산중인 동일성분의약품 개수: 총 5 품목
- 제약사 사정으로 인하여 정부에 제품 미생산 보고를 한 경우는 제외하고, 현재 정상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품목들만 조회합니다.
- 덱시부프로펜 [자이펜연질캡슐300mg®]
- 제약사(판매자): (주)일화
- 의약품 성분명: 덱시부프로펜
- 한국채택명(KAN): 덱시부프로펜 일화
- 판매용 상품명: 자이펜연질캡슐300mg
- 덱시부프로펜 [펜타우드연질캅셀®]
- 제약사(판매자): 보람제약(주)
- 의약품 성분명: 덱시부프로펜
- 한국채택명(KAN): 덱시부프로펜 보람
- 판매용 상품명: 펜타우드연질캅셀
- 덱시부프로펜 [이지엔6프로 연질캡슐®]
- 제약사(판매자): (주)대웅제약
- 의약품 성분명: 덱시부프로펜
- 한국채택명(KAN): 덱시부프로펜 대웅
- 판매용 상품명: 이지엔6프로 연질캡슐
- 덱시부프로펜 [데코라펜연질캡슐®]
- 제약사(판매자): (주)비보존제약
- 의약품 성분명: 덱시부프로펜
- 한국채택명(KAN): 덱시부프로펜 비보존
- 판매용 상품명: 데코라펜연질캡슐
- 덱시부프로펜 [덱스핀연질캡슐®]
- 제약사(판매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 의약품 성분명: 덱시부프로펜
- 한국채택명(KAN): 덱시부프로펜 유나이티드
- 판매용 상품명: 덱스핀연질캡슐
- 약(藥)에 대한 전문가는 약사(藥師)입니다.
- 영문 ‘medicine’에 해당하는 국문 용어는 ‘의약품’이며, 이는 약사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는 약사(藥事)에 관한 용어입니다.
- 약에 대한 내용은 약에 대한 전문가인 약사님께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고객님의 주치약사님’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성동온누리약국&금호동물약국에 ‘약력관리고객’으로 등록하신 고객님들께는 복용 중이신 약물들의 상호작용을 비교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약물 복용 기록을 관리해드리고 있으며, 지난번 약 복용 후 경과 및 호전 양상에 따라 적절한 의약품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 또한 “약력관리고객”으로 등록하신 고객님들께서는 구매하신 제품들에 대한 자세한 안내문을 모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단, “약사님과의 상담 서비스”는 약국에 방문하신 환자분들과 고객님들만을 대상으로 제공되므로, 약국에 직접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 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 전문의약품 등 일부 품목은 처방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방문하시기 전에 ‘재고확인’이나 ‘수량예약’이 필요하시면 카카오톡으로 문의해주세요. 약국 실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단, 전화나 카카오톡으로는 가격 문의를 받지 않습니다. 가격은 약국에 방문하신 고객님들께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 위 제품이 의약품’인 경우,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의 택배거래’는 불법인 관계로, 전화나 카카오톡을 통한 택배발송 요청은 불가합니다. 필요하신 경우 대리인 분이라도 약국에 방문해주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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